[임종평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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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 행동을 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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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겠다.
• (의료법 제17조)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검안서를 발급할 수 없다. 간호사 ‘갑’이 검안서를 발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 (의료법 제27조)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한의사 ‘을’이 가슴 X선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 (의료법 제27조)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의사 ‘병’이 간호사에게 가슴 X선 촬영을 하게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 (의료법 제27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이 아닌 약사 ‘기’의 환자를 문진하고 진단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다.
• (의료법 제17조)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내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Tip
• 진단서 요약
• 의료행위의 제한 요약
관련 이론
• 진단서
• 의료행위의 제한
Reference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