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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평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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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A가 일하는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검진을 신청한 B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 결과 B가 감염인으로 밝혀졌을 때, 의사 A가 해야 하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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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진단·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또한, 감염인과 그 배우자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이 경우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를 참고하여야 한다.

Tip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의 신고

관련 이론

신고 및 보고

Reference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 5조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제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