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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평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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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 남자가 군 복무 중 군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병원에 왔다. 3일 전 여자친구로부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다음 날부터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지켜보고 있다며 매우 불안해하면서 잠을 못 자고, TV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며, 혼자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 대화 하듯이 중얼거리며 혼자 웃거나 우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입원을 하였고, 1주일 뒤 모든 증상이 사라져 평소 모습을 보였다. 혈압 110/90 mmHg, 맥박 100회/분, 호흡 24회/분, 체온 36.5℃이다. 진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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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M/22, 군생활 유지 어려움

Hx

3일 전 여자친구로부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

2일 전부터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와해증상

입원 후 1주일 뒤 모든 증상이 사라짐

S/Sx

V/S 110/90 100 24 36.5

Imp: 단기 정신병적 장애(brief psychotic disorder)

해설

피해망상과 환각이 1일 이상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지속되고 소실되었으므로 단기 정신병적 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

• 여자친구로부터의 이별 통보 후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피해망상, TV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고 믿는 관계망상,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과 대화하듯이 중얼거리며(환청) 특별한 이유 없이 혼자 웃거나 우는 와해증상을 보이고 있다.

• 조현병의 진단기준 A 중 망상, 환각, 와해된 행동을 만족하며, 이러한 증상이 입원 후 1주일 뒤 소실되어 증상의 지속기간이 1일 이상 1개월 미만이므로 단기 정신병적 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

Tip

조현병스펙트럼 DSM-5 진단기준

조현병스펙트럼 장애 및 기타정신병적 장애 분류

조현병스펙트럼 장애 및 기타정신병적 장애 감별 포인트

오답 선지

• 적응장애(adjustment disorder): 인식 가능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반응으로 감정적/행동적 증상이 스트레스 요인이 시작한 지 3개월 이내에 발달하며 다른 정신질환의 기준을 만족하지 않아야 한다. 이별 통보에 대한 반응으로 심각한 고통과 기능손상이 나타났을 수 있겠으나 환자는 단기정신병적 장애의 기준을 만족한다.

• 인위성장애(factitious disorder): 신체적이거나 심리적인 징후가 증상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상처나 질병을 유도함. 추구하는 현실적인 이득이 분명하지 않다. 문제의 환자가 증상을 허위로 조작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그랬다 하더라도 군생활 유지가 어려워서 내원했다는 것에서 입원이라는 외적 보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위성장애로 진단할 수 없다.

• 조현양상장애(schizophreniform disorder): 조현병의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증상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으로 지속될 때 진단한다.

• 급성스트레스장애(acute stress disorder): 죽음, 심각한 부상, 성폭행 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이와 관련된 침습증상, 회피, 인지/감정의 부정적 변화, 과각성이 3일에서 1개월 이내 지속 시 진단한다.

관련 이론

조현병

Reference

• Kaplan & Sadock 12e, Ch.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