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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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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A’는 군지역에서 개인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자녀 교육의 목적으로 2개월 동안 미국에 다녀온 뒤 의원을 계속 운영하려고 한다. 출국하기 전 ‘A’가 취해야 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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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따라서 의사 ‘A’는 2개월 동안 미국에 다녀오는 동안 군지역의 개인 의원을 휴업하기 위해 군수에게 휴업 신고를 해야 한다.

Tip

의료기관 폐업·휴업 요약

오답 선지

• 도지사에게 휴업 신고: 폐업ㆍ휴업 신고는 개설신고/허가 관청과 상관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다.

• 다른 조치 없이 의원 출입구에 휴업 공지: 입원환자가 없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개월 미만으로 휴업할 경우에는 다른 조치 없이 14일 전까지 의원 출입구에 휴업 공지만 할 수 있다.

관련 이론

의료기관 폐업ㆍ휴업

Reference

의료법 제40조(폐업ㆍ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