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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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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A’는 미국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7일간 출국하였다. ‘A’에게 진료받은 환자 ‘B’가 ‘A’의 부재기간에 내원하여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적절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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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했거나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부할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 따라서 ‘B’가 ‘A’의 부재기간에 내원하여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면 같은 병원의 동료의사 ‘C’가 진료기록부에 근거하여 발급할 수 있다.

오답 선지

• 진료한 의사 ‘A’가 없어서 발급할 수 없다고 안내한다: ‘A’ 외에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없었다면 정답일 수 있다.

• 원무과장이 ‘A’에게 구두로 확인한 뒤 진단서를 발급한다: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만이 진료기록부에 따라 내줄 수 있다.

관련 이론

진단서

Reference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