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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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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을 운영 중인 원장 ‘A’는 허리통증에 대한 최신 치료법을 광고하고 있다. ‘A’는 의원의 홈페이지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자신의 방법이 허리통증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광고하였다. 의원이 받을 수 있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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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제5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료인등은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

• 원장 ‘A’가 자신의 방법이 허리통증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제56조를 위반한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따라서 보기 중 의원이 받을 수 있는 조치는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이다.

Tip

의료기관 업무정지/허가취소/폐쇄

의료광고의 금지

• 의원이 아닌 원장 ‘A’가 받을 수 있는 조치를 고르라고 했으면 자격정지 항목 중 품위 손상(과대 광고)에 해당하므로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를 골라야 한다.

• 만일 원장 ‘A’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라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관련 이론

의료광고

개설 허가 취소 등

Reference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