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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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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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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제2급감염병이다.

• 보기 중에는 콜레라가 해당된다.

Tip

• 1급 즉시 신고, 2급 24시간 이내 + 격리, 3급 24시간 이내, 4급 표본감시

법정감염병 분류

오답 선지

• 황열, B형간염, 일본뇌염: 제3급감염병

• 인플루엔자: 제4급감염병

관련 이론

정의

Reference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