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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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의 비뇨의학과 의사 ‘A’는 후배 의사 ‘B’가 근무하는 비뇨의학과 전문병원 병원장의 동의를 받고 ‘B’와 함께 전문병원에서 전립선암 수술을 하였다. 이때 사용한 전문병원의 로봇 수술 장비 결함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 「의료법」에 따라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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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 의사 ‘A’는 전문병원 병원장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전립선암 수술을 할 수 있다.
• 제3항에 따라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의사 ‘A’의 과실이 아닌 전문병원의 로봇 수술 장비 결함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전문병원 개설자에게 책임이 있다.
오답 선지
• 의사 ‘A’, 의사 ‘B’: 의료사고가 의사 ‘A’나 ‘B’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관련 이론
• 의료기관 개설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