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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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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가 불분명한 45세 남자 ‘A’가 횡설수설하며 차도를 무단횡단하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다. 치료보호기관인 ‘B’ 병원은 ‘A’를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하고 치료보호를 시작하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A’에 대한 최대 치료보호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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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마약류관리법 제4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 이때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 따라서 ‘A’에 대한 최대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이다.

관련 이론

마약류 중독자

Reference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