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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평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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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에 의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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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사회 등 중앙회는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전공의, 의치한간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 따라서 해당 연도에 4개월 동안 해외연수를 다녀온 대학병원 임상교수는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Tip

보수교육 요약

오답 선지

• 수련병원 인턴 의사, 예방의학과 3년 차 전공의: 전공의는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이다.

• 신규 면허 취득 의사: 신규 면허취득자는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이다.

• 의과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임상강사: 의치한간 대학원 재학생은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이다.

관련 이론

보수교육

Reference

• 의료법 제30조(협조 의무)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