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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평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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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병원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의사 `B`는 코로나바이러스병-19 백신 예방접종 후 발생한 심근염 환자를 진료하였다. 의사 `B`가 취해야 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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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신고에 대한 문제이다.

•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 따라서 의사 ‘B’는 ‘A’ 병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Tip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관련 이론

의사 등의 신고

Reference

감염병예방법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