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평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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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0주인 31세 미분만부가 아랫배가 아파서 병원에 왔다. 골반검사에서 자궁경부 2 cm 확장, 50% 소실, 태아하강도 -3이다. 초음파검사에서 태아는 두위, 예측태아몸무게 1,500 g (50백분위수 1,455 g), 양수지수와 태반은 정상이다. 전자태아심박동-자궁수축감시검사 결과이다. 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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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 F/31, 30주 미분만부, 하복부 통증 |
Hx | |
S/Sx | 자궁경부 2cm 확장, 50% 소실, 하강도 -3 |
Lab | |
Img | US: 태아 두위, 체중 ~50p, AFI/placenta nl |
Etc | Fetal CTG: FHR nl, 자궁수축 8회/10분 |
Imp: 조기 진통(premature labor)
해설
34주 미만의 산모에게서 규칙적인 자궁 수축 및 자궁경부 개대/소실이 일어나므로 조기 진통 진단 하, 태아 폐성숙을 위한 steroid 투여 등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자궁수축억제제인 ritodrine을 투여한다.
• 30주 미분만부가 하복부 통증을 주호소로 내원했다.
• 산모에게 하복부 통증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자궁수축 및 분만 진통을 감별해야 하는데, 산모의 자궁경부의 확장과 소실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분만 진통이 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Fetal CTG상 자궁수축이 실제로 10분 간 8회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 임신 37주 미만이므로 조기 진통으로 진단할 수 있다. 양막파수 여부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우선 양막파수가 없다고 가정한다.
• 조기 진통이 있으면서 임신 34주 미만일 경우 태아 폐성숙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폐성숙을 유도하기 위해 betamethasone 등의 steroid를 투여하게 되는데, 이 steroid가 실제로 태아 폐성숙을 일으키기 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진료환경에서 신생아중환자실 등의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3차 병원으로 이송할 시간도 필요하다. 따라서 분만의 시점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한 자궁수축억제제(tocolytic)가 필요하다.
• 보기 중 자궁수축억제제는 ritodrine이며, 빈맥이나 uncontrolled DM 등의 금기증이 없으므로 본 산모에게 ritodrine을 투여해야 한다.
Tip
Preterm labor with intact membrane 처치 | |
임신 주수 | 처치 |
33+6주 이전 | 1. 스테로이드: Betamethasone 2. 자궁수축억제제(tocolytic): Ritodrine |
34+0주 이후 | 1. Expectant management If 진통 → 그대로 분만 If 기타 산과적 분만 적응증 → 그대로 분만 2. GBS 예방적 항생제 |
오답 선지
• 경과관찰: 본 증례를 경과관찰할 경우 분만 진통이 그대로 진행되어 태아의 폐가 미성숙한 채로 출생하게 되고, 이는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등 다양한 신생아 호흡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옥시토신: 자궁수축을 유도하는 약물로, 자궁수축을 억제해야 하는 본 증례에는 매우 부적절하다.
• 자궁경부원형결찰술(cervical cerclage): 임신 24주 미만이고, 자궁경부무력증(cervical insufficiency)으로 인한 조산의 과거력이나 현재 자궁경부의 이상이 US상 확인될 때 조산을 예방하기 위한 술기다.
• 제왕절개술: 본 증례는 제왕절개술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으며, 즉각적인 분만은 태아 폐의 미성숙으로 이어져 다양한 호흡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 이론
• 조기 진통
Reference
• Williams 26e, pp.802-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