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평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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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세 남자 `A`가 2주 동안 기침과 가래가 계속되어 개원 의사 `B`에게 진료를 받았다. 의사 `B`는 `A`를 결핵으로 진단하고 7일 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였다. 이때 의사 `B`가 받을 수 있는 제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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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2급감염병 신고 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벌칙 규정에 따라 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 결핵은 법정감염병의 분류에 따른 제2급감염병이므로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의사 ‘B’는 7일 후에 신고하였으므로 의무를 위반하였다.
•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4에 따라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따라서 의사 ‘B’가 받을 수 있는 제재는 벌금이다.
Tip
• 감염병 발생 신고: 1급 즉시 신고, 2급 24시간 이내 + 격리, 3급 24시간 이내, 4급 표본감시
• 감염병예방법에서 벌칙 규정에 대한 지엽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는 처음 출제되었다. 법령마다 벌칙 규정까지 모두 숙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의사 업무와 관련된 항목만이라도 확인하고 넘어가자.
<감염병예방법 의사 업무 관련 벌칙 규정>
• 법정감염병 신고 의무 위반 or 거짓 신고 → 벌금
• 예방접종 보고 의무 위반 or 거짓 보고 → 과태료
관련 이론
• 의사 등의 신고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