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평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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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B`는 급성담낭염으로 입원환 환자 `A`에게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진단명이 생소한 `A`는 `B`에게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듣고 수술을 결정하겠다고 한다. 이와 가장 관련있는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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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을 더 자세히 듣고 수술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Tip
•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기결정권은 충분한 설명 후 동의와 관련된 권리이고, 알 권리는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이다.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오답 선지
•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제1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제6조에 따라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보건의료에 관한 비밀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 제13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른 “환자의 권리와 의무"의 일부로,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관련 이론
•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Reference
• 보건의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