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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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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역에 위치한 ‘A’ 의원에서는 건강검진을 제공하기 위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려고 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A’는 이를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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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제37조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Tip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뿐만 아니라 CT, MRI, 체외충격파쇄석기(ESWL)등 각종 특수의료장비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도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의료법 제38조).

관련 이론

의료기관 개설

Reference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