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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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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의 책임으로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요구 거부 금지,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 질병 신고ㆍ보고 또는 통지가 있다.
• 따라서 보기 중 보건의료인의 책임에 해당하는 것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는 것이다.
Tip
• 보건의료인의 책임
오답 선지
• 보건의료통계의 관리: 동법 제5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이를 보건의료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 동법 제31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동법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 방지: 동법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 이론
• 보건의료기본법: 총칙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