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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접종에 대한 효과 및 이상반응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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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감염병예방법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 따라서 COVID-19 예방접종에 대한 효과 및 이상반응에 대한 역학조사를 함께 실시할 수 있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이다.

Tip

•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지만,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중 예방접종의 효과에 관한 조사는 질병관리청장만이 할 수 있다.

오답 선지

•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일반 역학조사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는 할 수 있지만, 예방접종의 효과에 대한 조사는 할 수 없다.

관련 이론

예방접종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Reference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감염병예방법 제29조(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