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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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병원이 있는 어떤 구에 정전이 발생하였다. ‘A’ 병원 원장은 입원 환자 ‘B’의 치료가 계속 지체될 경우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B’를 급히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고자 한다. ‘B’는 현재 의사표현이 불가능하며, ‘B’의 보호자와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 「의료법」에 따르면 ‘A’ 병원 원장은 ‘B’의 전원을 누구에게 승인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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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제47조의2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ㆍ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다.
• 따라서 ‘A’ 병원 원장은 ‘B’의 전원을 관할 구청장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Tip
• 입원환자의 긴급한 전원 필요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관련 이론
• 입원환자의 전원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