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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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세 남자가 만성폐쇄폐질환의 악화, 폐렴 등으로 여러 번 입원 치료를 받았다. 현재 호흡곤란이 심하고 집에서 산소치료를 받고 있다. 외래에서 시행한 정기검사에서 가슴막 가까이에 3 cm 크기의 폐종양이 발견되었다. 담당의사는 조직검사의 필요성과 검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환자에게 설명하였다. 환자는 자신의 병과 검사에 대해 의사가 더 잘 알테니 알아서 향후 치료를 결정해 달라고 한다. 고려해야 할 의료윤리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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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폐종양이 발견되어 조직검사가 필요한 환자에게서 고려해야 할 의료윤리 원칙을 묻고 있다.
• 담당의사는 조직검사의 필요성과 검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환자에게 설명하였으나 환자는 치료에 대한 결정을 의사에게 위임하고 있다.
• 충분한 설명을 한 상황에서 담당의사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선행의 원칙에 따라 환자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사와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 따라서 담당의사는 자율성 존중과 선행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Tip
• 지금까지는 주로 위험보다 이익이 큰 상황에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처럼 자율성 존중과 선행의 원칙이 상충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이러한 경우라면 환자의 말에 바로 따르기보다는 한 번 더 설득해볼 필요가 있다.
오답 선지
• 정의: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에 대한 원칙으로 의료자원의 적절한 할당, 의료 수혜자에 대한 선택 등을 내용으로 하나, 본 증례와는 관련성이 낮다.
• 해악금지: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때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환자가 질병과 검사에 대해 더 잘 아는 의사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환자에게 해를 끼치는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연민: 의사윤리강령에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환자를 연민으로 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나, 본 증례와는 관련성이 낮다.
관련 이론
• 의료윤리
Reference
• 임상윤리학 제3판, pp.143~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