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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평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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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를 다녀온 A가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감염 의사환자로 진단받고,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격리되었다. 격리된 A가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였을 경우 A가 받게 되는 제재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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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검역법 제16조에 따라 MERS 감염 의사환자로 진단받은 A는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격리되었다.

• 동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격리 기간 동안 격리된 사람은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다.

• 이를 위반하여 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한 A는 동법 제41조(과태료)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다.

Tip

과징금/과태료/벌금

• 의료법규의 지엽적인 벌칙은 자주 출제되는 항목은 아니지만 KMLE18, 22에서 각각 미신고 건강검진, 금연구역 표지 미설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출제된 바 있다.

오답 선지

• 벌금, 징역: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질병관리청장의 감시/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이론

검역조치

Reference

검역법 제16조(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검역법 제4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