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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평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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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던 약사 A는 처방전에 표기된 약제 용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처방한 의사 B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현재 의사 B는 다른 환자의 수술을 집도하고 있어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 이때 가장 적절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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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한약사가 문의한 때 즉시 응해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를 진료 중이거나,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 중이라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문의에 응해야 한다.

• 따라서 의사 B는 수술이 종료된 직후 약사 A의 문의에 응해야 한다.

Tip

처방전 요약

오답선지

• 연락을 받지 못한 의사 B에게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만일 의사 B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사의 문의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이론

처방전

Reference

•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