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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평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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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개원하고 있는 의사 A는 마취과 의사를 고용하지 않고 비의료인에게 전신마취를 지시해 면허가 취소되었다. 의사 A는 언제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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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비의료인에게 하게 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해당 사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Tip

면허 취소 요약

• 참고로 의사가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지시하거나,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지시하는 것은 면허자격 정지 항목이다.

관련 이론

면허 취소와 재교부

Reference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