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평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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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역에서 이비인후과를 개원하고 있는 의사 'A'는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나, 해당 지역 시장에게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의사 'A'가 받을 수 있는 제재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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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감염병예방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동법 벌칙규정에 따르면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따라서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사 ‘A’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Tip
• 감염병예방법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감염병예방법 중 예방접종 관련 벌칙규정 | |
벌금 | • 예방접종증명서 허위 발급 •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받음 |
과태료 | • 예방접종 보고 누락 or 허위 보고 |
관련 이론
• 예방접종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