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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평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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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역 소재의 'B' 의원은 관리 중인 모르핀이 분실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B' 의원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보고서를 제출하려고 할 때 분실 발생을 안 날로부터 며칠 이내 누구에게 제출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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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마약류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 허가관청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사고마약류의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증례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속한 의료기관은 의원이므로 개설 신고를 했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따라서 보고서는 분실 발생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Tip

• 이때 사고 마약류의 사유가 분실 또는 도난이므로 수사기관에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관련 이론

마약류의 관리

Reference

마약류관리법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사고마약류 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