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평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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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역 소재의 'B' 의원은 관리 중인 모르핀이 분실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B' 의원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보고서를 제출하려고 할 때 분실 발생을 안 날로부터 며칠 이내 누구에게 제출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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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마약류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사고마약류의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증례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속한 의료기관은 의원이므로 개설 신고를 했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따라서 보고서는 분실 발생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Tip
• 이때 사고 마약류의 사유가 분실 또는 도난이므로 수사기관에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관련 이론
• 마약류의 관리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