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번
[M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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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남자가 이자암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환자는 의식은 명료 하지만,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었다.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을 위한 담당 의사의 합당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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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과정을 알아야 하는 문제이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 12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 등) 제1항에 의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자발적 의사에 따라 ‘환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 18조에 연명의료 중단결정 방법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나 위 문제의 경우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므로 환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 따라서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답 선지
• 아내에게 설명, 아들에게 설명: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므로 환자로부터 연명의료의향서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아내와 아들의 합의에 따라 동의서를 받은 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현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거나 환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므로 아내와 아들의 합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관련 이론
• 의료윤리
• 연명의료결정법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