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의료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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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평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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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남자가 2일 전부터 심해진 오른쪽 아랫배 통증으로 응급실에 왔다. 신체 진찰에서 압통과 복부경직이 관찰되고 복부초음파 검사에서 급성 충수염 감별이 필요한 소견이 관찰되었다. 환자에게 응급수술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약물치료를 원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의료윤리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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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응급 수술이 필요한 급성 충수염 환자에서 고려해야 할 의료윤리 원칙을 묻고 있다.

• 담당의사는 응급수술의 필요성을 환자에게 설명하였으나 환자는 개인 사정으로 약물치료를 원하고 있다.

• 충분한 설명을 한 상황에서 담당의사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 따라서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의료윤리 원칙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다.

Tip

• 지금까지는 주로 위험보다 이익이 큰 상황에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처럼 자율성 존중과 선행의 원칙이 상충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이러한 경우라면 환자의 말에 바로 따르기보다는 한 번 더 설득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결국에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므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참고로 급성 충수돌기염은 아직 수술이 1st line이나, 항생제 등을 이용한 약물치료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답 선지

• 선행의 원칙: 선행의 원칙에 따라 환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법으로 검사와 치료를 진행해야 하지만, 충분한 설명 후에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 정의의 원칙: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에 대한 원칙으로 의료자원의 적절한 할당, 의료 수혜자에 대한 선택 등을 내용으로 하나, 본 증례와는 관련성이 낮다.

• 악행 금지의 원칙: 담당의사는 환자에게 해가 가장 적은 진료 방법을 취해야 한다. 그에 따라 담당의사는 응급수술의 필요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다. 충분한 설명 이후에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과잉-부당진료 금지의 원칙: 급성 충수염 환자에서 응급수술을 권하는 것이 과잉-부당진료로 보기는 어렵다.

관련 이론

의료윤리

Reference

• 임상윤리학 제3판

의사윤리강령 및 의사윤리지침(20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