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번
[임종평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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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출혈로 입원 중인 11세 김은아 환아의 보호자가 환아 주치의와 면담을 하고 있다. 혈압 100/60 mmHg, 맥박 98 회/분, 호흡 22회/분, 체온 36.5℃이다. 면담 동영상이다. 올바른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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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주치의는 환아가 장출혈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며, 수술 중 수혈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보호자는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고 있다.
• 주치의가 재차 환아의 상황과 수혈을 받지 못할 경우 사망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였으나 보호자는 지속적으로 수혈을 거부하고 있다.
• 주치의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선행의 원칙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윤리적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으므로 병원윤리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해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
오답 선지
• 부모가 동의할 때까지 기다린다: 장출혈로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환아가 위급한 상황이므로 부모가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기관생명윤리심의원회에 자문을 의뢰한다: 생명윤리법 제10조에 따라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으로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에 대한 심의가 주 업무이다.
• 환아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환아의 결정에 따른다: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의료법 및 관계법령들의 취지에 비춰보면 환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이상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다만 현재 장출혈로 입원 중인 상태의 11세 환아가 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이해해서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 수술 중에 사망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다: 악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관련 이론
• 의료윤리
Reference
• 임상윤리학 제3판
•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연구(한국의료윤리학회,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