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번
[임종평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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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세 남자가 허리통증 때문에 받은 영상 검사에서 폐암의 척추 전이가 확인되었다. 폐암은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로 전신화학 요법에 감수성이 좋지 않은 조직형으로 확인되었다. 주치의는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 방사선 치료와 전신화학요법을 권유하였다. 환자는 주치의에게 완치 가능성을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주치의는 완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수개월 정도 생명 연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하였다. 환자는 며칠 고심한 후 통증 완화를 위한 허리 부위의 방사선 치료만을 진행하며 전신 화학요법은 거절하였다. 환자의 아내와 아들은 모든 적극적인 치료를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전신화학요법 치료를 거부하였다. 환자 가족들은 주치의에게 이 문제에 대해 환자를 설득해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주치의의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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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완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전이성 폐암 환자의 가족들이 전신화학요법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나 환자 본인은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따라 개인은 자신이 받는 의료행위와 치료과정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선택할 기회를 가져야 하고, 환자의 결정권이 존중받아야 한다. 이때 의학적 개입의 성격, 수반되는 위험과 이득, 대체 치료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포함되었어야 한다.
• 따라서 주치의는 치료에 대해 설명한 후 환자의 의지가 바뀌지 않는다면 환자의 결정에 따라 방사선 치료만을 시행한다.
관련 이론
• 의료윤리
Reference
• 임상윤리학 제3판, pp.143~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