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번
[임종평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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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여아가 갑자기 아랫배가 아프다고 응급실에 왔다. 고등학교 1학년으로 20세인 남자친구와 함께 와서 검사를 시행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혈압 120/80 mmHg, 맥박 80회/분, 호흡 22회/분, 체온 36.5℃이다. 의식은 명료하다. 진료 동영상이다. 이 상황에서 수술 동의서를 받아야하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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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사는 자궁외임신으로 인한 난관 파열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17세 여아의 부모님에게 수술에 대해 설명드리고 수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환자는 해당 사실을 부모님한테 비밀로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의사윤리지침(2017)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의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 그러나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의사는 미성년 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모나 이에 준하는 보호자에게 진료에 관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사는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환자의 병명과 치료계획을 부모에게 통보할 수 있다.
• 또한 환자는 현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는 수술 동의서 작성과 같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따라서 의사는 부모님에게 수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Tip
• 민법 제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수술을 하는 경우 부모가 수술 예약을 취소하거나 수술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오답 선지
• 담임선생님, 남자친구, 병원장: 민법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이다.
관련 이론
• 의료윤리
Reference
• 의사윤리지침(2017)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