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번
[MD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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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남자가 다른 사람과 말다툼 중 배를 칼에 찔려 응급실에 실려 왔다. 의식은 명료하였고, 혈압 100/60mmHg, 맥박 102회/분, 호흡 26회/분이었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 담당 의사에게 환자의 인적 정보를 요청하였다. 응급실 담당 의사의 대응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률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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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기록 열람은 원칙상 환자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환자 동의 없이도 기록 열람이 가능한 몇 가지 경우가 있으나, 경찰관의 요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환자 동의를 거친 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옳은 보기이다.
Tip
• 기록열람 요약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제218조에 따른 경우 기록 열람이 가능한데, 이는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민사소송법」 제 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에도 기록 열람이 가능한데, 이는 법원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해당한다. 본 문제의 상황과는 모두 맞지 않는다.
관련 이론
• 기록 열람
Reference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