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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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

[임종평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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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갑`은 장기요양등급 1등급으로 판정을 받고 서울요양원에 입소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다. 서울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을`은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환자 `갑`의 부탁을 받고 항고혈압제를 처방받기 위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병`에게 왔다. 의사 `병`은 환자 `갑`에게 20년간 항고혈압제를 처방해 왔다. 의사 `병`이 취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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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르면 처방전은 진찰받은 환자가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혹은 거동이 곤란하고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이 가능하다.

• 대리수령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복지시설 근무자로 한정된다.

• 본 문제에서 환자 '갑'은 거동이 곤란하고 오랫동안 같은 약(항고혈압제)을 처방받고 있었으며, 대리수령자 '을'이 서울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므로 대리수령이 가능하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대리수령자가 처방전을 수령하려는 때에는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대리수령자 신분증, 환자와의 관계증명서, 환자의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본 문제에서 '갑'과 '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노인의료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이다.

• 따라서 의사 '병'은 환자 '갑'의 신분증, 대리수령자 '을'의 신분증과 요양원 사회복지사의 재직증명서를 확인하고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

Tip

처방전 요약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수령자(이하 “대리수령자”라 한다)가 처방전을 수령하려는 때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1.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사본

2.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 제10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영 제10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3.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다만,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오답 선지

• `을`에게 대리처방전 교부가 불가함을 설명: 본 문제의 경우 신분증과 서류를 준비하여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하다.

• 환자 `갑`과 대리수령자 `을`의 신분증 확인 후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방전 교부: '갑'과 '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처방전 대리수령이 불가능하다.

관련 이론

처방전

Reference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