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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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평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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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갑`은 2024년 2월 직장동료를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하여 2024년 5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다. 의사 `갑`에 대한 행정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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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 제외)이 확정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의사 '갑'은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므로 면허가 취소된다.

Tip

면허 취소 요약

• 2023년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의료 관련 법령의 위반이 아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 제외)을 확정' 받은 경우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면허를 취소해야만 한다.

관련 이론

면허 취소와 재교부

의료인의 결격사유

Reference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