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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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평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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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에 의사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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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제30조에 따라 의사회 등 중앙회는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전공의, 의치한간 대학원생, 신규 면허취득자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받는다.

• 또한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 보기 중 해당 연도에 5개월 동안 해외연수를 다녀온 전문의는 면제나 유예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Tip

보수교육 요약

오답 선지

• 1년차 전공의: 보수교육 면제 대상

• 신규면허 취득 의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무중인 전문의: 보수교육 유예 대상(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다고 가정)

• 의과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개업한 전문의: 보수교육 면제 대상

관련 이론

보수교육

Reference

의료법 제30조(협조 의무)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