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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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

[임종평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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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병원은 병원이 위치한 지역의 갑작스러운 정전 이후 예상치 못한 해킹으로 전자의무기록이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A' 병원의 개설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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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제23조의3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ㆍ마비되는 등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따라서 ‘A’ 병원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사고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Tip

진료기록부 요약

•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문항이 새롭게 출제되었다.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 이론

진료기록부

Reference

의료법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