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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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

[임종평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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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가족이 병원진료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여 진료에 지장을 주고 있다. 해당 내용이 침해하는 「의료법」 상의 의료인의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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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제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 따라서 병원진료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여 진료에 지장을 주는 것은 의료기술에 대한 보호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Tip

• 의료법 상의 의료인의 권리로는 의료행위 간섭 금지, 의료기재 압류 금지, 기구 등 우선공급이 있다.

오답 선지

• 업무활동 보장권: 의료법 상의 의료인의 권리가 아니다.

• 의료기구 우선 공급권: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 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이다.

• 의료기재 압류의 금지: 의료인이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 약품, 그 밖의 재료를 압류당하지 못한다는 권리이다.

• 의료과실로 인한 형사처벌 면제권: 응급의료법 제63조에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의료법 상의 의료인의 권리는 아니다.

관련 이론

의료인의 권리

Reference

의료법 제12~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