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번
[MD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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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을 운영 중인 원장 ‘A’는 허리통증에 대한 최신 치료법을 광고하고 있다. ‘A’는 의원의 홈페이지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자신의 방법이 허리통증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광고하였다. 의원이 받을 수 있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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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제5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료인등은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
• 원장 ‘A’가 자신의 방법이 허리통증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제56조를 위반한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따라서 보기 중 의원이 받을 수 있는 조치는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이다.
Tip
• 의료기관 업무정지/허가취소/폐쇄
• 의료광고의 금지
• 의원이 아닌 원장 ‘A’가 받을 수 있는 조치를 고르라고 했으면 자격정지 항목 중 품위 손상(과대 광고)에 해당하므로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를 골라야 한다.
• 만일 원장 ‘A’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라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관련 이론
• 의료광고
• 개설 허가 취소 등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