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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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

[M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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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역에 소재한 80병상의 ‘OO병원’이 증축하여 40병상을 추가하고, 안과 전문의를 영입하여 진료과목으로 안과를 추가하면서 ‘종합병원’으로 그 명칭도 변경하고자 한다. 개설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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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Tip

• 의원급은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병원급은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및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

관련 이론

의료기관 개설

Reference

•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