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번
[MD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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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역에서 의원을 개설한 의사 ‘갑’은 1년 동안의 해외 연수를 준비하고 있다. 필요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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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할 시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Tip
• 폐업 또는 휴업 신고는 의료기관의 급에 상관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 폐업·휴업 요약
관련 이론
• 의료기관 폐업ㆍ휴업
Reference
• 의료법 제40조(폐업ㆍ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폐업·휴업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