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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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

[임종평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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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역에 의원을 개설한 의사 A는 건강상의 이유로 2개월의 휴업 신고를 했다. 휴업기간 동안 진료기록부를 직접 보관하려 할 때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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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제40조의2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 따라서 휴업기간 동안 진료기록부를 직접 보관하려면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Tip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오답 선지

• 별다른 조치 없이 직접 보관한다.: 별다른 조치 없이 직접 보관할 경우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직접 보관할 수 없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보관계획서를 제출하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다.

•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직접 보관한다.: 관할 구청장이 아닌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고 직접 보관한다.: 질병관리청장이 아닌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이론

의료기관 폐업ㆍ휴업

Reference

의료법 제40조의2 (진료기록부등의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