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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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

[임종평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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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A'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간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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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고유명칭을 붙여야 한다.

•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 전문의 ‘A’는 의원을 개설하는 것이므로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간판은 한성의원이다.

Tip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오답 선지

• 한성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 한성의료원: 지역보건법에 따라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한성비만클리닉, 한성코골이클리닉: 클리닉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이 아닐 뿐더러 비만, 코골이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이 아니다.

관련 이론

의료기관의 명칭

Reference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