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번
[임종평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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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역에 있는 A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환자의 감염병으로 인한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A병원의 병원장 B는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ㆍ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원을 결정하였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의식이 없어 동의가 불가능했으며 보호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 병원장 B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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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제47조의2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ㆍ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다.
• 따라서 A병원의 병원장 B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전원 결정을 해야한다.
Tip
• 입원환자의 긴급한 전원 필요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관련 이론
• 입원환자의 전원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