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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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

[임종평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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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을 운영 중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가 해외 연수를 다녀오기 위해 2개월간 휴업할 예정이다. 해당 의원에는 5명의 입원 환자가 있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다. `A`가 취해야 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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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에 안내문을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Tip

의료기관 폐업·휴업 요약

• 입원 환자가 있는 경우 휴업 관련 문제가 처음 출제되었다: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폐업 or 휴업(1개월 미만도 포함) 시 /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or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 보내야

오답 선지

• 2개월을 휴업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입원환자가 없으면서 1개월 미만 휴업할 경우라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 관할 도지사에게 휴업 신고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넘긴다: 폐업/휴업 신고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휴업 14일 전까지 휴업에 관한 사항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입원 환자가 없었다면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문을 게시하기만 해도 된다. 그러나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 휴업 7일 전부터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에 휴업에 관한 내용을 게시한다: 입원 환자가 없었다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게시해야 한다.

관련 이론

의료기관 폐업ㆍ휴업

Reference

의료법 제40조(폐업ㆍ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