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
[MD24]
0
'A'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갑'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소재한 'B' 병원 소속 의사 ’을'에게 원격으로 의료기술을 지원하였다. 원격의료에 따른 의료행위는 의사 ’을'이 수행하였다. 해당 진료 중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 'B' 병원 원장은 '병'이다. 「의료법」상 의사 ‘갑'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을 때 해당 진료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으로 보는가?
정답률 85%
누적 풀이 횟수 2,200+
평균 풀이 시간26초
/
나의 풀이 시간0초
해설
• 원격의료의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 의료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원격의료를 하는 자(원격지의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 동조 제4항에 따라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현지의사)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 증례에서 ‘A’ 병원의 의사 ‘갑'은 원격지의사, ‘B’ 병원의 의사 ‘을'은 현지의사이고,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해당 진료에 대한 책임은 현지의사인 의사 ‘을'에게 있다.
Tip
• 원격의료
•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의료인 대 의료인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의료인이 환자를 비대면으로 원격 진료하는 것은 불법이다.
오답 선지
• 의사 ‘갑': 원격지의사에게 책임이 있으려면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 ‘B’ 병원 원장 ‘병': 의료법에서 진료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가 나오는 조항은 제39조 시설 등의 공동이용이다. 만일 ‘A’ 병원의 의사 ‘갑'이 ‘B’ 병원 원장 ‘병'의 동의를 받아 ‘B’ 병원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으로 진료를 했는데 ‘B’ 병원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결함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B’ 병원 원장 ‘병'에게 책임이 있다.
관련 이론
• 원격의료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