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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소재 대학병원에 소속된 내과 전문의 A가 콜레라 환자를 진단했다. A가 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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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 1항에 따르면, 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따라서 답은 병원장에게 보고 이다.
Tip
• 감염병 발생 신고
오답 선지
4.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의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이론
• 의사 등의 신고
Reference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사 등의 신고)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