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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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원 원장 ‘갑’은 발열로 의원에 온 29세 환자를 A형 간염으로 진단하고 입원시켜 치료 하였다. 치료를 받던 이 환자가 사망하였을 때 ‘갑’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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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6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 11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감염병환자 등 또는 신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Tip

• 이 경우, 감염병환자 등의 관할 보건소장 또는 신고인의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 모두 가능하다.

감염병 발생 신고

관련 이론

의사 등의 신고

Reference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사 등의 신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6조 (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