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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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에 거주하는 23세 대학생이 미열, 두통, 얼굴의 홍반 발진으로 내과의원에 왔다. 풍진으로 진단한 의사 ‘갑’이 취해야 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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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대장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또는 신고인의 소재지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법 개정 및 시행 이전인 17년도 문제로, 2021.1.1부로 개정된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법을 기준으로 풀면 질병관리본부장(질병관리청장으로 개정)도 답이 될 수 있다.

Tip

• 풍진은 제2급감염병이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위 문제에서 의사 ‘갑'이 의료기관의 장이 아니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염병 발생 신고

관련 이론

의사 등의 신고

참고문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사 등의 신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