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43

/

43

2번

[MD25]

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은?

정답률 70%

누적 풀이 횟수 2,300+

평균 풀이 시간16초

/

나의 풀이 시간0

해설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은 제1급감염병으로 보툴리눔독소증이 해당된다.

• 감염병 예방법 제2조에 따라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 제1급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므로 보기 중 보툴리눔독소증이 해당된다.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Tip

법정감염병 분류

오답 선지

•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제2급감염병으로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하다.

• 말라리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제3급감염병으로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이론

감염병예방법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