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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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평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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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병상 규모의 병원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 기관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감염병관리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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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감염병예방법 제36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시설(=”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이 설치해야 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은 병상수에 따라 구분된다.

- 300개 이상의 병상: 기준에 적합한 음압병실 1개 이상 설치

- 300개 미만의 병상: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을 1개 이상 설치

• 따라서 200병상 규모의 병원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감염병관리시설은 외부와 격리된 병실이다.

Tip

• 감염병예방법 제7장(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은 주로 정부(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의 의무를 다루고 있어서 출제 가능성이 낮으나, 의료기관의 의무에 해당하는 감염병관리시설 설치 요건만 숙지해두자.

오답 선지

• 격리소, 요양소: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을 갖춰야 한다.

• 진료소: 보건지소이거나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 음압병실: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이 설치해야 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이다.

Reference

감염병예방법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