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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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평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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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원은 관할 시장으로부터 소아 필수예방접종 실시기관으로 위탁을 받았다. `A` 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B`가 소아 필수예방접종 실시 이후 관련 기록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제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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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예방접종 실시 기록 미제출 시 감염병예방법 벌칙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28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하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8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따라서 의사 ‘B’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Tip

감염병예방법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 감염병예방법에서 벌칙 규정에 대한 지엽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는 처음 출제되었다. 법령마다 벌칙 규정까지 모두 숙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의사 업무와 관련된 항목만이라도 확인하고 넘어가자.

과징금/과태료/벌금

<감염병예방법 의사 업무 관련 벌칙 규정>

• 법정감염병 신고 의무 위반 or 거짓 신고 → 벌금

• 예방접종 보고 의무 위반 or 거짓 보고 → 과태료

관련 이론

예방접종

Reference

감염병예방법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