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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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평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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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A 내과의원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기관으로 위탁받았다. A 내과의원이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는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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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 2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본 문제의 의원이 속해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수원시이므로 수원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Tip

•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중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므로 법령에 나오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모두 제주도지사라고 생각해도 된다.

감염병예방법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오답 선지

• 경기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인 시ㆍ도지사에 해당된다.

관련 이론

예방접종

Reference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